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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7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경북 봉화군 D 5 층 빌라 2동 신축 공사 중 골조공사를, E로부터 경북 영주시 F 5 층 빌라 2동 신축 공사 중 골조공사를 각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8명 이상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D 5 층 빌라 2동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5. 3. 30. 경부터 2015. 4. 5. 경까지 목수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3. 임금 510,000원 등 임금 합계 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1,0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경북 영주시 F 5 층 빌라 2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5. 3. 25. 경부터 2015. 6. 7. 경까지 목수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3. 임금 510,000원 등 임금 합계 5,2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5,3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각 메모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봉화군 소재 빌라 공사현장( 이하 ‘ 봉화 현장’ 이라 한다 )에서 근무한 J 등의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와 구두로 일당 등의 근로 조건을 결정한 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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