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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14 2019고단12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1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6.부터 2019.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8. 임금 1,408,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6.부터 2019.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955,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31.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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