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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14 2014고단19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을 실제로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1. 본건 공사 수급 및 하도급 경위 피고인은 2011. 8. 25.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M택지개발지구 A-9 블록에서 N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동일로부터 위 공사 중 1공구 골조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골조공사 중 할석ㆍ미장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O에게, 박리제 공사 및 청소업무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P에게 하도급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2. 27.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 Q이 2013. 5. 2.경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Q의 2013. 3.경부터 2013. 5.경까지의 임금 5,880,000원 및 퇴직금 3,534,505원 등 합계 9,414,5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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