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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3.19 2014고정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업자로서, 경남 거창군 C 소재 주택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77,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6. 30.부터 2013. 8. 5.까지 목수로 근무한 D의 2013. 7. 22.부터 2013. 8. 5.까지의 임금 1,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8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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