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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7 2015고단32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8.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인천 강화군 B에서 상가 인터리어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4. 7.부터 같은 해

5. 12.까지 인테리어 작업을 한 근로자 C의 7.5일치 노임 1,3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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