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076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62,69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영남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13. 9. 26. 이 법원 2013하합1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여신거래약정 체결 및 연대보증 1) 영남저축은행은 1995. 5. 23.경부터 피고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부산 중구 D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담보로 제공받고 어음할인 방식으로 여신거래를 해 오다가 2009. 8. 20.에 이르러 위 피고와 사이에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기본약관’이라 한다

)을 적용하기로 하고 여신금액 2억 8,500만 원,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4%, 여신기간 만료일 2013. 8. 20.(이후 2013. 12. 20.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 제2조 제2항에는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사건 기본약관 제4조 제1항에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①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저축은행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에 관한 비용, ②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비용, ③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을 부담한다.”라고, 제13조 제1항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축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