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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나4137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영남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13. 9. 26.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여신거래약정 체결 및 연대보증 1) 영남저축은행은 1995. 5. 23.경부터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부산 중구 D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친 후 어음할인 방식으로 여신거래를 해 오다가 2004. 8. 20.경 일반대출로 전환하였다. 이후 계속해서 만기갱신 및 기간연장을 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2009. 8. 20. 위 피고와 사이에 여신금액 2억 8,500만 원,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4%, 여신기간 만료일 2013. 8. 20.(이후 2013. 12. 20.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대출약정 제2조 제2항에는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한편 ①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된 날인 2009. 8. 20., ② 피고 C은 2010. 8. 20. 영남저축은행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및 그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2014. 2. 14.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약정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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