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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1380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회사는 2016. 3. 25. 09:00 서울 서초구 J건물 2층 강당에서 제3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주주로서 2016. 3. 25. 05:10경 위 주주총회 장소에 도착하여 입장을 요구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주주총회 출입이 가능한 시각이 08:00라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다가 08:00경 원고들의 입장을 허용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회사가 2016. 3. 25. 08:00경까지 비표를 소지한 주주에게는 주주총회 회의장 입장을 허용하면서 원고들의 입장은 허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주주총회 회의장 앞자리를 피고회사 경영진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독점함으로써 원고들의 질문 및 발언권이 침해되었는바,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들의 주주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들의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회사가 2016. 5. 25. 08:00까지 비표를 소지한 주주에게만 출입을 허용하여 출입에 있어 주주들을 차별하였다는 주장, 피고회사 경영진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주주총회 회의장의 앞자리를 독점하게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주주총회 회의장에 관한 관리권한이 있는 피고회사가 주주들의 출입허용 시각을 주주총회 개최 1시간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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