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16749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67,590원, 원고 B에게 6,941,202원, 원고 C에게 7,194,480원, 원고 D에게 6,12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별지 내역서의 ‘임금’란 및 ‘퇴직금’란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