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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37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D, E를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H지부(이하 ‘H지부’라고 한다) 조직부장, 피고인 B은 H지부 대의원, 피고인 C는 H지부 I지회장, 피고인 D는 H지부 J지회 조직2차장, 피고인 E는 H지부 I지회 K분회장으로서, 물류회사와 물품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차 차주들이다.

H지부는 자동차 범퍼 등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L과 물품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Mㆍ주식회사 N가 화물차 차주들의 운송료를 인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주인 주식회사 L 측에 운송료 인상 중재를 요구하며 2014. 6. 9.경부터 주식회사 L 앞에서 ‘선전전’을 개최하던 중, 주식회사 L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6. 19.경부터 주식회사 L의 물품을 운송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1.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9.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울산 북구 O에 있는 주식회사 L 물류창고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운송 거부에 동참하는 지부원들을대신하여 주식회사 L 생산부 직원 P(Q 운행), 주식회사 M 대표 R(S 운행), 주식회사 N 소장 T(U 운행) 등이 화물차(이하 ‘대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행하여 물품을 운송하려고 하자, 피고인 C는 지부원들에게 “지나가는 대체차량을 세워서 자동차 등록증이 있는지,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후레쉬봉을 들고 운행 중인 대체차량을 정지하게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는 P 등 대체차량 운전자에게 “차량에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 붙어 있냐, 자가용인지 영업용인지 확인하려고 하니 자동차등록증을 꺼내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다른 지부원들과 함께 대체차량 주위에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차량이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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