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6.08 2016노615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가) H 주식회사( 이하 ‘H’ 라 한다) 가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로부터 양모 패드 등의 소모품을 납품 받고 K를 납품업체로 등록하는 업무는 H 통합 구매 팀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고, 피고인 {H 제 3 공장 도장 3 부 소속 근로자 겸 전국 금속노동조합 H 지부( 이하 ‘H 노조’ 이라 한다) 제 3 공장 도장 3부 대의원} 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K가 H에 양모 패드를 납품하고 H의 납품업체로 등록된 것은 H가 마련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피고인 A은 임기 만료로 H 노조의 대의원 직에서 물러난 상태였는 바, 이 점에서도 피고인 A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 즉, K가 H에 양모 패드 등의 소모품을 납품하고 H의 납품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사례를 하겠다( 즉, 양모 패드 납품이 성사되면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납품업체 등록까지 성사되면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로부터 그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다) 피고인 B가 3회에 걸쳐 원심 판시 P 명의의 H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로 송금한 합계 1,100만 원은, 피고인 B가 AG(H 직원들의 친목모임인 O 회장 )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AG이 알려 준 위 예금계좌 (O 회비 관리계좌) 로 송금한 돈에 불과 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송금한 돈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