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G노동조합 H지부(이하 ‘H지부’라 함) I 사업부위원회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I 사업부위원회 대의원이며, 피고인 A은 위 I 사업부위원회 대의원이고, 피고인 D은 위 I 사업부위원회 부대표이다.
[2013고단3101] 2013. 3. 20. 20:03경 J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I 부근에서 납품 차량의 배터리 과열로 인하여 적재함 덮개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연기 등이 I 창문으로 유입되어 일부 근로자들이 구토 증세를 보이자 I 노동안전부장인 대의원 K은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
그 후 피고인 A은 K 등 대의원 5명과 논의한 후 21:30경부터 라인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I 의장1부 부서장 L은 K에게 공장 내부환기가 되었으므로 라인가동을 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K은 동의하여 같은 날 21:25경부터 생산라인을 가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같은 날 21:30경부터 생산라인을 가동하기로 한 대의원들의 협의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31경부터 같은 날 22:31경까지 의장 11라인 OK2-10공정, F2-11공정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생산라인을 정지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3343] 2012. 5.경부터 G노동조합 H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라 함)는 위 H지부와 공동으로 H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내하청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특별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노사간의 입장 차이로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2. 8. 16. H 주식회사는 위 H지부와의 임금교섭 과정에서 2016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3,000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사측안을 제시하였고, 이어서 2012. 12. 13. 특별협의 과정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3,500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사측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