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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25 2014고정8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영농조합법인의 대의원들이다.

F영농조합법인은 농축산물의 구매,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에서 운영하는 조사료 공장에 사료를 납품할 업체를 2년마다 새로 선정하고 있는데, 2012. 2. 말경 사료 납품업체 재선정을 앞두고 있었다.

위 법인의 대의원들인 피고인들은 사료 납품업체로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에 관한 대의원 투표절차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여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위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3.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마을회관에서 F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I로부터 사료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료 납품업체로 입찰에 참여하였던 주식회사 J가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의원회의에서 위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23.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K의 집 마당에서 I로부터 사료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주식회사 J가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의원회의에서 위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통장사본, 대의원 명단, 통화내역(수사기록 383면, 수사기록 634면 내지 646면),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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