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E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6. 02:3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H에 있는 I 의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21 세), 피해자 D(24 세) 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쳐다보다가 피해자 E가 “ 씨 발 뭘 쳐다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 어린 놈이 곱게 술 먹고 다녀 라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고 목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얼굴, 가슴, 배, 다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양팔을 붙잡아 제지할 때 피해자 E가 팔을 뿌리치자 피해자 E의 양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 E의 오른쪽 손가락을 깨물고 피해자 E의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가 피고인 C의 머리카락을 잡자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표재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양손을 잡고 있던 피해자 B(25 세) 의 손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 측두 부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30 세) 이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