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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09.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09. 3. 20.경 충북 옥천군 D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금이 필요하여 골재중간 판매상인 E로부터 지급받은 액면금 3,0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할인하려 하는데, 위 당좌수표를 할인해주면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표는 F으로부터 선지급금 명목으로 받은 9장의 수표 중 하나였는데, 2009. 2.경 위 F으로부터 부도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좌수표 2장을 회수해 주고, 당좌수표 3장의 부도를 막아 주는 등 위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직원 G의 3월분 임금 67만원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어려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2,864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9.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09. 3.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2,864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6.경 충북 옥천군 I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내가 여기 'I'를 운영하는데 이곳에 토사운반에 필요한 덤프트럭을 공급해 달라.

그러면 토사운반비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2억원에 이르고, 유한회사 J을 인수하여 그 명의로 약 5억원의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2010. 3. 26.경 최종 부도를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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