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179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이라는 상호로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학원의 명의상 대표자로, 피고인들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09. 10. 9.경 서울 양천구 F빌딩 4층에 있는 E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G에게 “B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I에 LED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 2억 원을 발행일이 2009. 12. 16.인 3장의 당좌수표로 받았다. 중국에 미용학원을 차리려고 보니 현금이 돌지 않아 돈이 필요한데 월 5부 이자를 줄 테니 5,500만 원짜리 당좌수표 1장에 대해 3개월치 선이자 825만 원을 빼고 4,675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면 3개월 후인 2010. 1. 8.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H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I에 2억 원 상당의 LED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으로 당좌수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J으로부터 결제가 불투명한 주식회사 I 명의의 액면금 5,500만 원인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당시 피고인 A의 학원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J과 피고인 B이 각 융통할 현금의 반씩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이건 당시 피고인들이나 주식회사 I에서는 이건 당좌수표를 정상적으로 결제하거나 위 당좌수표로 융통한 현금을 나중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5,500만 원인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4,2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270만 원 상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155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4,67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