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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6 2013노7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과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예기치 않은 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경색되어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 등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한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2005. 2.경 거래업체인 ㈜인터맥스코리아가 부도를 내면서 2억 원 정도의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2005. 10.경 ㈜예일이 부도를 내면서 3억 원 정도를 받지 못해 자금사정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이 때문에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받으면서 당좌수표를 과다하게 발행한 점, ②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차용 당시 매월 3억 원 정도의 당좌수표 결제가 돌아오고 있었는데, 주요 거래처인 농협에 대한 매출이 오르지는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재래시장에 납품한 자동차용품은 결제가 잘 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E 씨로부터 돈을 빌려서 당좌수표를 결제하였다”,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외상으로 받으면서 발행해 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결제하기 위해 사채까지 쓰게 되었다”,"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 2006. 11. 10. 농협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당좌수표를 결제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급한 사채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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