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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2 2013노30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E병원 신축공사 중 일부인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을 당시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점, 위 선급금의 사용용도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로 명확히 정해져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아니라 D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거푸집 구매나 다른 현장의 거푸집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재활용하기 위한 비용에 위 선급금을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선급금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의사 없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선급금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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