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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합1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2.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포스코로부터 도급을 받아 G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하이드로크레인 장비 1대를 매월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주면 그 대금은 현금으로 익월 15일에 반드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크레인을 임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위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대금 40,163,75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 31.경 인천 남구 I회관 7층에 있는 피해자 J공제조합 인천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주식회사 유승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K A3-1블럭 임대아파트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위 유승종합건설로부터 선급금을 받는데 있어 피해자가 보증을 서주면 선급금을 받아 위 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약정대로 위 공사를 완공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급금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39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공사 외 다른 공사현장의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보증으로 유승종합건설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선급금 사용계획서대로 위 공사 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완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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