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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고합4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435』 피고인은 창호공사업, 유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를 운영하던 자이다.

1. D 공사 관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 2.경 충남 서천군 E 일대에서 ‘D 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지에스건설로부터 유리공사 부분을 829,675,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5.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1 한국광고문화회관 8층에 있는 피해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 잠실지점에서, C의 직원인 F로 하여금 ‘피해자 조합이 보증을 서주면 지에스건설에서 선급금을 받아 D과 관련된 유리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선급금보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잠실지점의 직원인 G에게 제출하게 한 후,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계약명 D 중 유리공사, 보증금액 525,679,000원, 보증채권자 지에스건설」이라는 내용의 선급금보증서 1매를 발급받아 이를 지에스건설에 주고 지에스건설로부터 선급금 525,679,000원을 받았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에 지급해야 될 자재대금, 노임 등이 매월 20억 원에 달해 피고인이 위 선급금보증서를 이용하여 지에스건설로부터 선급금 525,679,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 공사 현장에 사용할 의사는 없었고, 실제로 위 선급금을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해 버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지에스건설에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선급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H 공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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