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0. 11.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사업장을 두고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은 2008.경부터 E 신축공사에 약 10억 원, 울산 F 재건축조합 공사에 약 36억 원, G의 H 공사에 약 7억 원, 울진 I 공사에 약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어 현금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기에 이르렀고, 2009. 말경에 이르러서는 135억 원 이상의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여 이미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J으로부터 공사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시공업체에 제출한 후 시공업체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당해 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 당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공업체로부터 선급금 명목의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2. 19. 대구 동구 K에 있는 L회관 8층에 있는 피해자 J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대한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고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도급받아 주식회사 D에 하도급을 준 ‘경남 진주시 M 아파트공사 2공구 중 골조(RC)공사’와 관련하여 위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데 있어 피해자 조합이 보증을 서주면 당해 선급금을 모두 위 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약정대로 공사를 완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피해자 조합이 위 공사에 관하여 선급금액 2,113,504,000원을 보증한다.”라는 내용의 선급금 보증서 1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선급금 중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