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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8 2013재나1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가단114호로 임대차보증금과 손해배상금의 합계 7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8. 18. 원고의 청구 중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나1597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3.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다시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3396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6.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2재나200호로 위 대전지방법원 2011나15979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1. 13. 재심소송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2다11322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3. 6.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또다시 대전지방법원 2013재나30호로 위 대전지방법원 2012재나200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8. 14. 재심소송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3다6843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11. 28.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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