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2. 3. 2. 광주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양도담보 제공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2가합2189), 위 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7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6.부터 2012. 1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는데(광주고등법원 2012나7099), 위 항소심 법원은 2013. 10. 2.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환송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환송 전 판결에 불복, 상고하였는데(대법원 2013다83404), 대법원은 2014. 6. 12. 환송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환송 후 항소심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2014.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하고, 그 사건을 지칭할 때는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다18657), 대법원은 2015. 6. 24. 그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2015. 6. 30.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