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2.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3. 10.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환송 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4. 3. 27. 환송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환송 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10. 17.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은 아래와 같다.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5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3.부터 2014. 10.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을 선고하였다.
마. 재심대상판결 정본은 2014. 10.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상고기간 내인 2014. 11. 3.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2014. 11. 19. 상고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상고를 취하한 2014. 11. 1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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