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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3 2020노23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인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위 진술과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G, H, I, J의 각 진술이 서로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며, 피고인의 오랜 고객이기도 한 I, G, H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없는 사실을 꾸며 내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2018. 8. 7. 피고인의 가게 앞에서 녹음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면서 “내가 저거 못되게 구니까 내가 얼굴에 침을 딱 뱉었어요, 내가. 야 이 더러운 년! 너 인간답게 살어! 그러고 침을 탁 뱉었어”라고 말하였는바, 사건 당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주변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대다수 증인들이 진술하는 상황(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였다)에 부합하는 점, ② 원심증인 F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F은 피해자와 상가매매로 인하여 분쟁이 있는 사람이고 현장을 방문한 경찰에게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법정진술과 상반되게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62쪽),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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