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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002
폭행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F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내용이 구체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래침을 맞은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목격자 G 진술, 당시 피고인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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