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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3고정2349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범죄사실 피해자 C(47세)은 2013. 7. 16. 14: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F와 시비하다가 그곳 노상에 정차시켜 놓은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내리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야 이년아 안내려 이 쌍년아”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앉은 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F의 이 법원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결국 피해자와 F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가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고, 처음에 모른다고 진술한 사람이 후에 그 진술을 번복함에는 그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임에도 위 두 사람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구체화되고, 일부 번복되기도 하였으나 그 이유에 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

1 C의 진술 ① 2013. 8. 27.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제 차량 뒷좌석에 타 제가 내리시라고 하였는데도 내리지 않다가 저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먼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래침을 제 얼굴에 뱉어 저도 “야 씨부랄 개 좆같은 경우가 다 있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에 가래침을 뱉었고, 피고인도 다시 저에게 가래침을 뱉었다.

② 2013. 8. 28. 고소장: 제가 피고인에게 자꾸 내리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막무가내였고, 저에게 욕설을 심하게 하면서 가래침을 저의 얼굴에 두 번 뱉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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