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제주시 연동 메 종 글 래드 호텔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고인과 부딪칠 뻔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는 2017. 7. 7. 10:40 경 위와 같이 시비가 되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불만으로, 제주시 C 앞 노상까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뒤따라가 차량에서 내린 뒤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아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수구 뚜껑을 들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특수 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성립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 자인 증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그 진술들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이 묻은 증거가 명백한 데도 불구하고( 증거기록 제 10, 11 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을 향해서 침을 뱉었다고 진술하거나( 증거기록 제 28 쪽) 침을 뱉을 때 5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여서 (B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제 6 쪽), 증거로서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이 있다.

또 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일부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맨홀 뚜껑을 들었을 때 피해자와의 거리가 약 10m 정도 떨어진 장소였다고

하면서 (B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제 2 쪽. 다만 그 이후 거리 개념은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즉시 자동차 반대방향으로 뒷걸음질치며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맨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