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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4가합1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T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받은 원고 B 등을 포함한 사람들은 2009. 6. 26.경 U상가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을 결성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관(이하 ‘이 사건 조합 정관’)을 작성하였다.

조합정관 2009년 U상가조합 제2조(목적) 조합은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T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상가건축 등 토지에 대한 사업손익을 정산함으로써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24조(상가분배) ① 건축된 상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1. 층별, 점포별, 업종별 금액 및 정산방법 등 정관시행약관에서 정한 분배계획에 따라 상가분배 및 처분 신청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거 상가분배계획을 통지받은 조합원은 신청기간 중 희망층수, 점포 등을 기재한 분배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의한 신청접수 결과 경합이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정관시행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입주조합원을 결정한다.

4. 상가분배신청이 없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나. 이 사건 조합은 U 1상가조합(조합원 93명, 이하 ‘이 사건 1조합’)과 U 2상가조합(조합원 35명, 이하 ‘이 사건 2조합’)으로 분리되었다.

다. 이 사건 2조합은 2009. 11. 6.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T택지개발사업지구 내 V 대 981㎡ 이후 용인시 수지구 W 대 978.6㎡로 지번 등이 확정되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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