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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나2018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들의 조합 설립 등 1) T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부여받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원주민들은 2009. 6. 26.경 비법인사단 형태의 U상가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을 설립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관(이하 ‘이 사건 조합정관’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제1장 총칙 제2조(목적) 조합은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T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상가건축 등 토지에 대한 사업손익을 정산함으로써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정 및 사업시행방법 ①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이를 충당한다.

1. 공사로부터 토지매입을 위한 조합원의 부담금

2. 건축비 등 조합원의 부담금

3. 외부로부터 차입한 자금 ③ 조합은 제①항 이외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합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제①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원 부담금 및 제③항의 징수금은 조합원에게 부담 또는 징수하여야 하나,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조합은 공동시행사 및 시공사(이하 “공동 시행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자금을 대여받아 충당하고 건축된 상가의 일부 또는 금 융사의 융자를 발생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한다.

⑥ 조합은 제⑤항의 선정된 공동사업시행자와 공동시행계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을 조합정 관시행약관으로 규정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숙지케 한다.

⑦ 제⑤항의 선정된 공동시행사업자로부터 사업시행 자금을 충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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