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23 2020고단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 20:10경 경주시 B에 있는 C목공소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운전 거리, 기존 음주운전 범행의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적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