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7.23 2020고단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23: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993-11에 있는 현곡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