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진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H과는 고등학교 동창관계로 알고 지내는 친구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0. 9. 11.경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자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고객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개통번호란에 ‘J’, 가입신청고객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그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위 H과 K의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총 6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11.경 위 ‘G’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에스케이티의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H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11.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티의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위 H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면서 마치 H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해 주면 단말기 대금과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H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이었을 뿐 H으로부터 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