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지적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다.
1. 2011. 10. 11.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1.경 의왕시 C에 있는 ‘D’ 휴대폰대리점에서, LG텔레콤 서비스가입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란과 주소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각각 기재한 뒤, 가입자 성명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2. 2. 14.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14.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휴대폰대리점에서,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란과 주소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각각 기재한 뒤, 가입자 성명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E의 서명을 하고, 단말기할부계약서와 LTE플러스할인가입확인서에 E의 이름을 기재한 뒤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계약서, LTE플러스할인가입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계약서, LTE플러스할인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