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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7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2대의 차량을 각 들이받고는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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