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 판시 2015 고단 1192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합계 9,357,000원 상당인데,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완전히 전보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아래와 같이 합의 금 4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원심 판시 2015 고단 1192 범행의 경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 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