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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1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약 10m 로 그리 길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상태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248% 로 만취 상태였던 점, 이러한 만취 상태로 가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는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신고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가해 차량을 가로막아 검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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