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2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앞서 가 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인적 피해를 야기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전과 등 벌금형으로만 4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 것과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