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2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앞서 가 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인적 피해를 야기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전과 등 벌금형으로만 4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 것과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