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는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1998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4년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2014년 선고 받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측정거부, 교통사고 후 미조치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