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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04 2019누203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2020. 11. 13.자 피고 참고자료)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8고정1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2020. 1. 10.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20노317호)은 2020. 10. 1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10. 23.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20. 10. 2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피고가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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