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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30 2019가단720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소유였다.

나. 이 사건에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1. 1. 18. 접수 제2501호로 채무자를 C로, 채권최고액을 89,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001. 10. 11.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22. ‘2003. 6. 28.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2011. 3. 22. 접수 제18971호로 채무자를 이 사건 회사로, 채권최고액을 137,800,000원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같은 등기소 2011. 3. 22. 접수 제18972호로 피고 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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