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회생회사’라 한다)는 각종 배관자재, 관이음쇠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관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으며, 2014. 12. 17.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회생회사는 2008. 7. 30. 배관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E로부터 스텐후랜지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되 E에게 물품대금 선납분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약정(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같은 날 회생회사와 E 대표이사인 피고 C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위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11억 원으로 기재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에 기하여 회생회사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8. 7. 30. 접수 제54979호로 채권최고액 11억 원, 채무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라.
회생회사는 2008. 8. 1. E에 이 사건 물품공급약정에 따라 선급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1. 1. 10. 접수 제164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 D 명의로 같은 등기소 2011. 1. 10. 접수 제1644호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피고 회사 명의로 같은 등기소 2013. 2. 27. 접수 제17960호로 2013.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