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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11506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6. 9.경 피고들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4층 중 일부 약 6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의 독서실(이하 ‘이 사건 독서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8. 9. 1. 원고에게 이 사건 독서실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대금 8,000만 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8. 9. 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료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8. 30.부터 2020. 8.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2018. 12. 11.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료 월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2. 28.부터 2021. 2. 2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그 무렵 위 임차 부분에 시설공사를 마치고, ‘G’이라는 상호의 스터디카페(이하 ‘이 사건 스터디카페’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3,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이 이 사건 독서실을 운영할 당시 수차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독서실 영업에 방해되는 업종이 입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 B로부터 학원류 업종만 입주시킬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당구장을 입주시키려다 D의 강력한 이의로 입주하지 못하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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