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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7 2012고정1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독서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독서실 운영이 너무 잘되어 한 달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린다, 실제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 350만 원 정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며 독서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일일매출 출납 프로그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작성한 일일매출 출납 프로그램은 독서실에 다니지 않는 학생도 마치 다니는 것처럼 기재하여 매출이 부풀려진 것으로 실제 월 매출은 약 2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위 독서실이 입주한 건물 소유주인 E은 2011. 8.경 피고인에게 위 독서실을 원룸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독서실을 인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독서실을 운영하거나 피고인이 고지한 월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독서실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2011. 8. 31.경 100만 원,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농협 계좌로 2011. 9. 1.경 2,9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1. 프로그램과 실제 매출의 현황 금액표, 월별 허위 등록된 인원들의 연락처, 일일출납부 리스트, 통계자료 프로그램 화면 캡쳐

1.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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