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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나5002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① 2011. 10. 26.자 대여금 잔금 1,000만 원, ② 2012. 1. 13.자 교환계약의 계약금 중 500만 원, ③ 위 교환계약의 중도금 2,000만 원, ④ 위 교환계약의 잔금 중 2,000만 원, ⑤ 2011. 10. 31.자 대여금 300만 원 등 합계 5,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각 청구 중 ①, ②, ⑤ 청구는 인용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3.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③, ④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③, ④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④ 부분을 2012. 2. 24.자 대여금 2,000만 원 지급청구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 ③ 교환계약의 중도금 2,000만 원과 2012. 2. 24.자 대여금 2,000만 원에 한정된다.

2. 중도금 2,000만 원 반환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2012. 1. 13. D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교환계약에서 D이 차액 2억 1,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잔금 1억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중도금 2,000만 원을 D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2. 2. 24.자 대여금 반환청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2. 24.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3.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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