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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47105
정산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338,8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경산시 D에서 ‘E’ 세탁공장(이하 ‘이 사건 세탁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들은 대구 수성구 F 에서 ‘G’라는 스크린골프장(이하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교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4. 3. 피고 B 외 1인(피고 C가 이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과 사이에 이 사건 세탁공장과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 각 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기본 내용 ① 교환 대상에 관한 기재 ㉠ 원고의 대상물건 : 경산시 D 중 임대차 부분인 정문(출입문)에서 우측 부분 일체 약 430㎡ ㉡ 피고 B 외 1인의 대상물건 : 대구 수성구 F 중 임대차 부분인 지하 일체 651.73㎡ ② 교환차액(원고가 피고 B 외 1인에게 지급) : 2억 2,000만 원, 계약시 계약금 2,000만 원, 2014. 4. 4. 중도금 8,000만 원, 2014. 4. 30. 잔금 1억 2,000만 원 ③ 원고와 피고 B 외 1인은 현장의 현황 및 상대방의 임대차계약서, 공부 등을 확인하고 이의 없으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특약사항 ① 원고는 잔금 지급 후에도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잔금 이외의 피고 B 외 1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금(잔금시까지의 영업한 거래처의 수입금 등)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세공과금 등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③ 원고와 피고 B 외 1인은 업무시 사용하던 동산 및 부동산(차량, 집기, 기타 소모재 등)은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원고의 직원 중 잔금시까지의 퇴직금은 일체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

다. 교환계약의 이행 원고는 2014. 5. 2. 피고 B의 계좌로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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