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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6나890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9. 4. 6. 전남 완도군 C 임야 18,64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09. 6.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9. 6. 10.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한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를 대리한 G은 2015. 4. 20. 피고를 대리한 H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평가가액 2,000만 원)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평가가액 3억 7,000만 원)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교환차액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교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교환차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교환차액 : 3억 7,000만 원 계약금 : 2,000만 원(계약시 지불)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잔금 : 3억 5,000만 원(2015. 5. 26. 지불) 제2조 피고와 원고는 교환차액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와 기타 권리이전에 대한 제반 서류를 상대방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하 생략) 제4조 거래당사자 일방은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 을 지불하기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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