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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2112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2011. 10. 26. 원고로부터 보일러구입비로 2,000만 원을 빌려가 그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2011. 12. 24.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C 외 9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2012. 1. 13.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위 토지와 D 소유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D이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을 보충지급하되, 2012. 1. 13. 계약금 2,000만 원, 2012. 1. 20. 중도금 2,000만 원, 2012. 3. 30. 잔금 1억 7,0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D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 5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잔금 중 2,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원고가 2011. 10. 31.경 E에게 피고가 지급할 300만 원(대출의뢰 명목)을 대신 지급하여 주었고, E는 2011. 11. 20.까지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5,800만 원(= 1,000만 원 4,500만 원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고가 2011. 12.경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D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 500만 원과 상계하면 오히려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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