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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30 2012고정12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5. 04:10경 하남시 AQ에 있는 'AR' 식당에서 피해자 AS(여, 29세), 피해자 AT(여, 34세)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AS와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식탁위에 놓여있던 뜨거운 뚝배기를 피해자 AS에게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옆에서 싸움을 제지하던 피해자 AT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S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의 2도 화상 및 우측5수지의 염좌상을, 피해자 AT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목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1. 23:20경 하남시 AU에 있는 AV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AW(남, 24세) 등 일행이 승용차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라며 경음기를 울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배 등을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S,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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