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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420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7. 23: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나이트 클럽에서, 함께 놀러 갔던 회사 동료인 피해자 E(남, 41세)에게 맡겨 놓은 가방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시비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남, 4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의 뺨을 가볍게 두 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상해를 입힐 정도는 아니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거나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F가 머리 부분으로 피고인의 입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G 노동조합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 하자 무노조 경영을 추구하는 회사 측에서 피고인을 해고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 중 E, F, H, I, J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들이 피해자 혹은 목격자들이라고 하면서도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스스로의 진술 내용 조차도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믿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1) E에 대한 상해 부분 (가) E는, ① 피고인이 갑자기 가방을 내어놓으라며 순식간에 주먹으로 E의 왼쪽 뺨을 가격하여 쓰러진 것을 피고인이 수차례 발로 밟아 가격하였다고 고소장(2012. 6. 8.)에 기재하였다가, ② 경찰에서는(2012. 6. 20.), 피고인의 주먹인지 손으로 얼굴을 퍽 맞아 눈을 감았는데 그 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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